대선을 열흘 앞두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각 후보 캠프 측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지난 27일)
- "문재인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석 대변인 (지난 24일)
-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국민의당 선대위 상황실장 (지난 27일)
- "안민석 국회의원과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후보 캠프 측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은 대선후보가 아닌 대부분 제3자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묻지마' 식의 고발을 막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피해를 안 입은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명예훼손 고발이 많다는 게 문제죠."
직접 고소가 어렵다면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조항이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