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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 여성을 살해하려던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같이 죽자"면서 B씨를 이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으나 나무에 걸려 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와 다투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