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 택시 한국법인의 유죄가 인정되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공유경제 혁신모델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우버코리아) 측에서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영업규모,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 택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의 운전기사 및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우버는 특히 차량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공유경제' 모델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치며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 우버 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전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버는 곧바로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나르는 것이 불법 영업이라는 현행법령에 부딛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며, 이같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우버 택시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2015년 1월부터 우버 택시 영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고, 불법영업이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료 지급이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 요금 변동이 일어나고, 요금 환불이 안된다"며 우버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3년 9월과 2014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를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2014년 11월 우버 택시 운전사 1명을 고발했다. 결국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는 20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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