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가 문화예술인들의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존재를 시인하고 이를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고등고시12회·구속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23기·구속기소)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직권남용) 7회 공판에 황 모 예술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부장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일부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공정하게 지원해야 할 예술위 조직원으로 연루돼 있어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위가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배경에 대해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보니 문체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라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무리하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문화평론가 하응백 한국지역인문사회연구소 소장도 법정에 나와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공개했다. 문예위가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밝혔다.
그는 2015년 5월 아르코 기금 지원자 선발을 위한 2심절차까지 끝내고 102명 후보를 선정한 뒤 3심을 앞둔 상황에서 문예위 직원이 찾아와 "102명 중 18명이 검열에 걸렸다. 문체부의 강력한 지시사항이고 위에 청와대가 있는것 같다"며 "다른 심의위원 설득해 18명을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에 대한 뇌물공여 7차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삼성 측과 차명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제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차명전화를 이용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불구속기소)와 총210회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검팀은 "최 씨가 뇌물수수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공모관계에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황 전 전무가 승마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며 "최씨와 약속을 잡거난 확인하는 차원의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채종원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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