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6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1심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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