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유치원 버스 기사 임모씨(52)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씨(35)도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고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임씨 등은 작년 7월 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A군(당시 3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방치했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35.3℃에 달했다.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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