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법인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해외출장비로 가족 여행을 하고 판공비로 딸 대출금을 갚는 등 1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법인 소유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
1심과 2심은 김 이사장이 법인 자금 1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사장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