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현대차가 엔진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차종 17만여 대를 리콜 조치하기로 했죠.
이 리콜조치를 이끌어낸 게 현대차 직원, 내부제보자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이 내부제보자가 해고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가 됐다는데, 이러니 내부제보 할 사람이 없는 거겠죠?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현대차는 해당 엔진을 단 차량 17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리콜이 결정된 현대·기아차의 한 차량입니다. 이번 리콜에 실마리가 된 건 현대차 부장이었던 김 모 씨의 공익 제보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김 씨가 회사의 영업 비밀 유출했다며 김 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제보 관련 자료 외에 별도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게 위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가 유출 자료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는 만큼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재갈 물리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희 / 참여연대 공익제보신고센터 부소장
-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해요. 이분이 보여준 태도가 그런 정황이 전혀 없는데…."
김 씨에 대한 해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경찰 역시 김 씨를 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형사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