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30억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총책 김모(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지난해 6월 부산과 대구에서 사설 경마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5명에게서 3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또한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에서 4개월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3명에게 65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125%∼25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1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2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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