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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격일로 24시간 밤샘 근무를 해오면서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돌연 숨진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제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전7부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회사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2월 16일 출근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
이에 A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