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작년부터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흡연자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졌죠.
흡연자들의 이런 사정을 노리고 검증도 안 된 수제담배를 대량 제조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수제담배판매점을 급습합니다.
기계에서는 쉴 새 없이 담배가 뽑아져 나오고, 찬장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담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열한 군데 수제 담배판매점을 운영해온 40대 김 모 씨의 가게입니다.
김 씨는 수제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하면서, 시중가격의 반값에 수제담배를 판매했지만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담배 제조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유해물질 성분조차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 인터뷰(☎) : 홍승표 / 서울노원경찰서 지능팀장
- "담배를 완성해서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허가 제조이고요. 유해성분 함량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분분석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이렇게 판매된 담배는 2만 9천여 갑. 5개월간 약 1억 4천만 원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김 씨는 SNS 등을 통해 가맹점까지 모집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 씨 등 9명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담배판매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방침입니다. MBN뉴스 김 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