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출하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법원이 잇따라 판단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한 교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한 것이다.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 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준 뒤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은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일반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했다. 순직군경은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고, 순직군경 유족도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를 받는다.
지난 달에도 수원지법은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교사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순직군경 유족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도 산불진화 작업 중 숨진 산림청 공무원과 사고 현장에서
소 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서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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