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자체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간 이기주의와 지자체별 견해차이를 조율할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 중구난방 진행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인구유출로 소멸의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들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컨트롤타워 설치, 인구감소지역 발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인구감소지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등 분야별 발전시책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읍 사무소 소재지 등 지역 중심지 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인프라 지원사업을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통합하고, 화장장이나 보건시설 등을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해 가까운 곳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 의료 등 생활기반시설의 경우 특별한 지원을 받도록 해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효과가 큰 입주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법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구감소율, 고령자비율 등을 기초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데, 행자부는 인구와 재정부문의 지표를 활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단순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위험지역'과 '우려지역'의 두 단계로 지정돼 각각 다른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성렬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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