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소변이 마려울까봐 약도 침으로 삼켜야하는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을 위한 요양복지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행정편의적인 법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가취재했습니다.
【 기자 】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54살 황신애 씨.
10년여 전부터 몸이 서서히 굳어 이젠 왼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 인터뷰 : 황신애 /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 "지금 앉아 있으니까 왼손이 조금 움직이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워 있으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홀로 사는 황 씨가 그나마 마음을 놓을 땐 요양사가 찾아오는 하루 4시간뿐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마련된 노인장기요양제 덕분에 주 5회 요양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사가 없을 땐 스스로 기저귀를 갈 수도 없어 소변을 참으려고 약도 물 없이 침으로 넘깁니다.
그러던 2011년 황 씨 같은 중증 장애인이 하루 10시간 넘게 요양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가 본격 시행됐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황 씨가 이 서비스로 옮겨가겠다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비슷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옮겨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인권 변호사들이 법원에 해당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염형국 / 변호사
- "그 법 자체가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법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