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현금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귀중품·현금은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도 추진한다.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위법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가구, 7억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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