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공인 6단의 무도 특채 여경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56)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부서 옥동지구대는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옥동지구대는 곧장 바바리맨 검거팀을 꾸려 중년 남성이 출현했던 장소에서 잠복을 했다.
잠복 13일째인 17일 오후 10시20분께 여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복을 입고 잠복 근무 중이던 박명은 순경(33)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박 순경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동영상을 촬영했고,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이 남성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동료 경찰관과 함께 체포했다.
박 순경은 지난 2월 무도 특채로 임관한 새내기 여경으로 태권도 공인 6단의 실력을 자
박 순경은 “20년 가까이 운동을 했던 몸이 저절로 움직였던 것 같다. 불안해 하는 여고생들에게 힘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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