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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