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처라며 관련 진술을 공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특검팀이 삼성물산 옛 주주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의 진술이라며 김 전 팀장에게 물어본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성신약 측은 삼성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 삼성 측과 법정 분쟁 중이다.
윤 대표는 "김종중 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승계를 하려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제 사고 구조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순환출자 금지 때문에 다른 계열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을 볼모 삼아 합병 찬성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제시하며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승계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게 아니라 두 회사가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와 'IR(기업설명회)' 활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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