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직접 신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자신의 혐의에 관해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만약 개입했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이달
박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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