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통·폐합 기준이 완화되며 대학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재의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또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통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간 통·폐합이 예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2003~2013년) 대학간 통폐합은 13건에 그쳤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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