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 지주사의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벌금 5000만원에 46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 3859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또 2015년 10월에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4741만원의 차익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약 두 달간 수사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했다. 이중 17명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2명도 이달 초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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