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가를 신청하려는 공무원들은 따로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적어야 했다. 이로 인해 연가 신청 시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들은 유연근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업무나 개인 일정에 따른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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