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법정에서는 롯데 총수일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비밀리에 신영자 씨와 서미경 씨 모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비를 맞으면서 법원에 들어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과 최대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이 먼저 법정을 나선 뒤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이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채 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식을 눈에 띄지 않게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모녀에게 각각 3%씩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채 사장은 또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증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미경 씨와 신영자 이사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미경 씨의 변호인은 "주식을 받았을 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자 이사장의 변호인도 "롯데그룹 정책본부 요청에 따라 서명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서미경, 신영자 두 사람은 검찰의 기소 전에 증여세 포탈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식을 증여한 시점을 놓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