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해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앞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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