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동생이었던 지적장애인에게 10여년 동안 농사일을 시키며 금전과 노동을 착취한 강원도 농가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19년간 청주의 한 축사에 끌려가 무임금 강제 노역에 시달려 국민의 공분을 산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과 판박이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 이모(53)씨에게 임금 보상 없이 농사일을 하고 기초생활수급비마저 유용한 강원 지역 농민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지내던 이씨를 2007년 전입시킨 이후 10여년 동안 행랑채에 머물게 하며 농사일을 시켰다. 논·밭농사, 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시키며 임금은 한 푼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일한 대가로 이씨에게 소 두 마리를 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부부는 조사에서 "이씨 병원비 등에 지출한 게 있어 소를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금에 대해서도 부부는 "이씨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이씨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부는 4년여간 475회에 걸쳐 이씨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로 1700만원 상당의 일상 생활용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인 몰래 대출금이자 484만 원도 이씨 돈으로 상환했다. 부부는 "이씨의 통장·카드 등을 관리하다 돌려줬고, 피해자에게 밥 뿐 아니라 영양제를 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노인정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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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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