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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로 공부 중인 학생들 [사진 매경DB] |
그러나 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이나 0원 등을 제시하는 만큼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시키기 어려워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자들이 내건 조건으로는 일부 수능 분야의 경우 'in-서울(서울 소재 대학 합격)'과 주기별 테스트 참여 및 성적 입력을 요구하고, 공무원 및 자격증 분야 사업자는 '합격' 등을 환급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내건 조건을 맞췄으나 사업자 서버 문제로 출석이 누락되거나,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변경해 발생한 분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생겨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강 구매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다가 앞서 언급한 서버문제나 환급조건 변경 등을 소비자 측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 중 합의나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그리 많지 않기도 했다.
선태현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부장은 "관련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가 환급조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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