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게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인적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