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과 이후 (법률) 위배 행위를 거시(擧示·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와 송 전 주필 사이에 청탁의 시기와 내용이 나와서 피고인이 다툴 수 있는 공방의 대상이 드러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2010년 6월께 박 전 대표가 송 전 주필에게 제스프리(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홍보를 위해 방송국 티비 프로그램에 특정 의사를 출연시켜달
두 사람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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