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거대한 몸집의 남성을 함께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 C 씨, D(여) 씨와 미국인 E(당시 34세)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도중 술에 만취한 E 씨가 아내 D 씨를 마구 때렸고 E 씨는 싸움을 말리는 술집 손님들에게 주먹질하고 목을 팔로 감아 들어 올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러다가 E 씨가 넘어졌고 A·B·C 씨 등 손님 3명과 D 씨는 E 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5분여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E 씨는 호흡을 멈췄고 병원으로
키 186㎝, 몸무게 153㎏인 E 씨의 체격과 알코올 섭취는 질식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E 씨의 폭행과 난동을 제압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