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 고영태 씨의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고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한다.
검찰과 고씨의 의견이 갈리는'연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씨 측 김용민 변호사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고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도 돌연 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검찰이 고씨 집 출입문을 훼손한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도 고씨가 1시간 반 동안 집에서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 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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