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5)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강남역 인근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화장실에 여성이 혼자 들어오기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조현병의 영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이에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