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을 내 구룡마을 가옥 수십 채를 타게 한 7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실화 혐의로 7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서 난로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을 모르고 점화버튼을 눌러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은 이웃집 등 주변으로 옮겨 붙어 구룡마을 가옥 29채를 모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