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우병우 영장기각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남은 선택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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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영장이 또 기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애초 지난해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당시부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개인 비리 관련 사건과 특검에서 들여다본 사건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