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한 채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이후까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우 전 수석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보완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14일께 재판에 넘기는
다만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면 부득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이달 19일 직전인 내주 초까지 사건 정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