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민변 측에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10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인 황상현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인)'이다"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데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기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
그러면서도 "민변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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