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시민 A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민원실 직원들이 책상에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 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인쇄물은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에 A씨가 언급한 내용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로 전공노 측에서 제작한 것이다.
전공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쁜 정책들에 대한 폐기, 해당 인쇄물은 촛불이 이긴다는 문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 달성 촉구를 담고 있는 홍보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