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깨알같은 글씨로 정보동의를 고지한 뒤 획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2) 등 임원 8명과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1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약 232억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1㎜크기의 안내문이 있어 '고지의 의무'는 다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음을 근거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에 대해서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고 복권 등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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