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거액을 받고,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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