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의 뭉칫돈이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이었던 게 드러났죠.
그런데 왜 최 씨의 남편은 그 돈을 대학 사물함에 넣은 걸까요?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0억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
체포되기 직전 남편인 한 모 교수에게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15억 원을 대신 보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최 씨의 금고에서 15억 원을 꺼낸 한 씨는 서울의 한 은행에 있는 폭 30cm 높이 20cm인 자신의 대여금고에 돈을 옮깁니다.
하지만, 금고 안이 좁아 보관할 수 있는 돈은 15억 원 중 13억 원.
▶ 인터뷰(☎) : 이우석 / 금고 제작업체 관계자
- "그 정도 사이즈면 보통 (5만 원권) 10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빈 공간에 넣으면 13억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억은 넣기가…."
한 씨는 나머지 2억 원을 처음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 보관했지만, 검찰의 추적을 우려해 결국 학생용 사물함을 선택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잘 보관돼 있나 계속 확인하러 갔던 거죠. 자기 연구실에 계속 놔둬 압수수색 당하면 그 돈이 밝혀지니까…."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한 씨에 대해 최유정 변호사와 연관된 또 다른 은닉 자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