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림청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했다. '2016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 최고 벌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해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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