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2016년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다.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피해구제의 절반 이상(54.2%, 52건)을 차지했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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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소비자원] |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10명 중 6명 이상은 3개월 후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라고 명시됐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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