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오후 5시 55분쯤 울산 울주군 삼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재도구와 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9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주민이 화장실에 피워놓은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배정훈 기자 / baejr@mbn.co.kr ]
어제(4일) 오후 5시 55분쯤 울산 울주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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