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데 외압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내부자간 증언이 엇갈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1·구속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불구속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윤표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이 출석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홍 전 본부장은 합병 과정에서 공단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 찬성 결정 후 홍 전 본부장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에게 전화로 '찬성결정됐다'고 보고했다"며 "청와대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전에 홍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도 털어놨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본부장은 홍 전 본부장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아닌 소신에 따른 찬성이라고 말하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전 본부장이 이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난 뒤에도 본인 관련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홍 전 본부장과의 만남과 통화가 향후 진술하는데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이 전 실장에게 묻자, 그는 "홍 전 본부장의 지위에 계신 분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가 불이익을 겪을만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투자위원이었던 양영식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은 "외부나 홍 전 본부장이 제가 합병안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데 아무런 압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양 전 실장은 "의결권전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전문성은 있지만 금융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은 투자위가 더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합병에 따른 주가의 단기적 변동성을 고려해 찬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은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등의 23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최씨에게 유출한 청와대 문건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최씨가 문건을 요구할 때 거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연설문 등의 수정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이라고 옹호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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