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구치소 여자동이 넓지 않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분리하기 위해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공범은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혹시라도 두 사람이 구치소 내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측 사정을 들어본 뒤 불편한 점이 많다면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 중"이라며 "남부구치소는 좀 더 넓고 지은지 얼마 안돼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구속수감된 지 4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28기)가 내일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는 구치소 내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다. 조사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구치소 내 방 하나를 정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컴퓨터를 갖다놓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실에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보조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조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으며 조사 종료 시간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느냐'는 질문에 "추가 선임하거나 사임한 분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동생 박지만씨(59)가 변호인단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43·31기)와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각각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갔다.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에 대해서는 "4일중 소환 통보흘 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무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초)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46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조사를 강도높게 많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7·사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소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필요하면 조만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뿐만 아니라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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