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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는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말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으로 높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해왔으며, 오는 5일부터는 서울시와 협업해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및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CCTV로 무인단속하는 경우 현행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해왔지만, 5월 1일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채증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할계획이다. 주·정차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승객 승하차 시에는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차단속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지난 3월 1일부터 도입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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