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61·남구갑)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201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관
회계책임자 A씨 등은 수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2억 원 가량을 보좌·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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