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의 결단…'서향희 변호사와 동기' 강부영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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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 서향희 변호사 강부영 판사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수감되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입니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도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았습니다.
강 판사는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
그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