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감…옥바라지는 누가?
![]() |
↑ 박근혜 구속 미결수용자 서울구치소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31일 '국정농단' 공범들과 함께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조언과 옥바라지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대비하면서 낯선 수감생활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결할 수 있는 특별접견실이 4곳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보안을 위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접견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별접견실에서는 구치소의 간섭없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와 재판 단계에서 부터는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도 일반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적임자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측근이 변호인과 함께 특별접견에 나서는 방식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만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변호인에 추가 선임돼 변호인 접견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
또 다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더해 일반 수용자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수용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소 굴욕적인 절차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