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 후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는 '유치장소'는 법원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를 위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오는 것은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영장심사가 끝난 후 법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유치장소를 적어주지만 이번 경우엔 경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영장심사 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때까진 경호법에 의해 경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호송차를 타고 가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 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전례를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 영장심사에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48·27기)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앞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과 인접한 청사 서문은 29일 저녁 6시30분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동문과 북문은 30일 아침 6시부터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건물 안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을 중심으로 통제한다.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이용 가능하다. 이날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상 진행한다. 다만 민원인들은 정해진 동선을 안내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10시께 자택에서 출발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이동할 예정이다.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29일 오후1시10분께 홀로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아 2시간 동안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 25기)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을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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