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중 흡연 가능했던 3.2km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확대했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단속에 앞서 구는 연장된 금연구간에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 배너 및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했으며, 보행자 및 인근빌딩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구가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확대 단속하게 된 이유는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2012년 구가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 후
특히 작년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 및 금연거리 확대 찬성에 각각 80.3%(497명), 80.8%(500명)로 높게 나타났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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